[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9-09-22 17:46
수정 2019-09-23 0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이달부터 전립선, 정낭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검사를 반복하거나 단순 이상 확인, 혹은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2019-09-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