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부담스런 병원비 ‘재난적의료비’ 지원

입력 2020-06-16 18:00
수정 2020-06-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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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저희 가족으로선 말 그대로 재난입니다.

A. 과도한 의료비는 집안살림 거덜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7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작된 게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개별심사를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원 기간이 길어도 상관없나요.

A. 현재는 180일간 입원한 것까지만 지원합니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암 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한 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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