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유방암 판정에 가슴 절제했는데 “다른 여성과 혼동”…‘황당’ 오진

30대女, 유방암 판정에 가슴 절제했는데 “다른 여성과 혼동”…‘황당’ 오진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8-02 16:44
수정 2025-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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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GC녹십자에 ‘1개월 인증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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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자료 이미지.(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유방암 자료 이미지.(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유방암이 아닌 여성의 가슴을 절제하게 한 사고를 낸 수탁 검사기관에 대해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전날 열린 올해 제1차 회의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분야 인증을 한달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조직 검사 등을 위탁받아 판독하는 검사기관이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등의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피해 여성 A(30대)씨는 지난해 9월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으나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이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를 A씨의 것과 혼동한 탓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잘못된 검사 결과로 6㎝의 수술 흉터를 얻고 임신 계획까지 차질을 빚어 충격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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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GC 제공
GC녹십자의료재단. GC 제공


위원회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GC녹십자의료재단은 한달 간 병리 검사 분야에서 검체 검사,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과거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할인 같은 위반 행위에 2주간 인증을 취소한 전례에 비해 실제 환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고작 1개월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면서도 “검체 검사 분야에서 실제 중대한 환자 피해를 상정한 기준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위탁검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검체 검사 질 제고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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