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형간염 보균자는 진료 다음해부터 국가 간암 검진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B·C형간염 보균자는 진료 다음해부터 국가 간암 검진 대상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8-19 00:46
수정 2025-08-1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올해 혈액검사에서 B형간염 보균자로 나왔다면.

A. B형간염 보균자는 국가 간암 검진 고위험군에 해당해 검사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상·하반기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직인과 검사 일자, 검사 항목, 검사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혈액검사 결과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이듬해부터 상·하반기 국가 간암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Q. 국가 간암 검진이란.

A.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표면 항원이나 C형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개별 검진 결과지를 제출해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 해당 연도 이전 2년간 요양급여 내역에서 간경변증이나 B·C형간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진료 다음해부터 2년간 대상에 포함된다.

Q. 검진 기관 확인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의 ‘건강모아→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