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쓴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안내문이 왔는데.
A. 지난달 28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Q. 모든 의료비가 대상인가.
A.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은 제외된다.
Q. 신청 방법과 기한은.
A.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1577-100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추후 추가 지급 건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A.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등 서류를 갖추면 가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A. 지난달 28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Q. 모든 의료비가 대상인가.
A.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 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은 제외된다.
Q. 신청 방법과 기한은.
A.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1577-100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추후 추가 지급 건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A.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등 서류를 갖추면 가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2025-09-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