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쁨의 포옹’…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포토] ‘기쁨의 포옹’…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06 10:10
수정 2019-08-06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가 발표된 뒤 회의장 밖에서 장로회신학대 신학생 등 세습 반대 측 관계자들이 포옹하며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기뻐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2019.8.6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