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종교 [포토] ‘기쁨의 포옹’…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06 10:10 수정 2019-08-06 11: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life/religion-news/2019/08/06/20190806800001 URL 복사 댓글 0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가 발표된 뒤 회의장 밖에서 장로회신학대 신학생 등 세습 반대 측 관계자들이 포옹하며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기뻐하고 있다.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2019.8.6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