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하사로 임용된 후 19년 8개월을 군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군 수용자를 위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대폭 확대해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군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0년 5월 경영학 석·박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돌보미 봉사단’과 협약을 체결, 체계적인 수용자 상담 및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수용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실습 위주 교육으로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수용자 권리구제 관련 법률전문가 초청 법률상담을 정례화해 수용자 인권보호에도 기여했다.
2012-05-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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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