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병원도 못 가는 외국인 ‘유령 아이’ 2만명… 출생등록제서도 소외 [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학교도 병원도 못 가는 외국인 ‘유령 아이’ 2만명… 출생등록제서도 소외 [공존: 그러데이션 한국]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5-07 18:06
수정 2025-05-08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 이주아동 복지 대상 제외
한시적 체류만 가능한 ‘사각지대’
“아동들 기본 권리 법으로 품어야”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국적 아동인 이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까지 감안하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고,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05년 경기 남양주시에서 합법 체류자가 아닌 필리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20년간 미등록 상태로 살았던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본인인증을 못해 휴대전화도 개설하지 못했고,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었지만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라 소외감이 더 컸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도 국내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은 “여전히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일단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후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일 수 있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실태를 파악해 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