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제] 韓,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 의결

[한·미 FTA 2제] 韓,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 의결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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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7년 6월 서명된 한·미 FTA의 내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16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도 8%에서 4%로 내려 4년 동안 적용한 뒤 폐지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 5000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한국문학의 대표적 여류작가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故) 박완서 작가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5개부문 유공자 2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추서하는 안도 처리했다. 그리고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상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정하게 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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