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2월국회 새 변수로

이슬람채권법 2월국회 새 변수로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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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석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이 2월 국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UAE 원전수주 관련 의혹도

여야 간 대립이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찬반이 첨예하다. 이슬람 포교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독교계의 반발도 크다.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한전이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미공개 합의가 공개되면서 이 돈을 끌어오기 위해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 기재위에서 막판에 법안 통과가 보류되자 “어째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막대한 오일 머니를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 들이려면 이슬람 채권(스쿠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금융업계도 법안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논란은 돈 거래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 교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권은 채권 거래를 부동산 등 실물 형태로 변형시킨 스쿠크 기법을 활용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이자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물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이 발생하는데, 이 세금을 면제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물을 실제로 사고파는 게 아닌 만큼 이슬람 채권도 이자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금융업계 법안통과 기대

반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스쿠크는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샤리아 위원회가 좌지우지하며, 투자수익금의 2.5%를 헌금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관련 서류 파기’가 강제되는 관행 때문에 테러 연관성이 의심된다.”면서 “과도한 면세 혜택은 최근 정부의 조치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창구·황비웅기자 window2@seoul.co.kr
2011-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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