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에 경제사업 활성화 명시… 당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농협법에 경제사업 활성화 명시… 당정,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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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농협의 신용사업(금융) 과 경제사업(농축산물·유통)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문구를 넣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안에 농민지원 성격을 갖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이는 농협법 개정으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되면 농민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1-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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