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비행기…대한항공 기장 음주운전 시도 적발

아찔한 비행기…대한항공 기장 음주운전 시도 적발

입력 2011-03-04 00:00
수정 2011-03-04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9년부터 올해초까지 항공사에 부과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이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6억원(18건)이었다.

사례별로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혈중 알콜농도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고, 200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한 비행교관은 교관 자격이 없는데도 교관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또 악천후에 공항에 무리하게 착륙하려다 적발된 경우, 항공기 동체가 활주로에 닿은 경우,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한 사례 등도 있었다.

solec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