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은 스파이 아닌 브로커’ 결론

‘덩은 스파이 아닌 브로커’ 결론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 25일 발표

정부가 25일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의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정보 유출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내렸으며, 덩은 비자발급 등과 관련된 이권을 노린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조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보안관리 책임 등을 물어 비위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 대상은 김정기 전 총영사 등을 포함해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관통보를 한 전 영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영사관 직원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초기에 제보받은 유출 자료들은 모두 덩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 맞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했다. 유출된 경위는 친분이 있는 영사 등을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덩이 직접 총영사관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모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의 보안성과 유출경로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을 전문적인 스파이의 정보 수집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덩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비자발급 등 각종 이권과 관련된 브로커로 보는 것이 여러 정황에 가장 들어맞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혐의가 파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외국인인 덩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