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해병 중대장 불구속 입건

군검찰, ‘성추행’ 해병 중대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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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가혹행위’ 부사관 4명도 보직해임

군검찰이 최근 같은 부대의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6여단의 현역 중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해병대가 24일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 6여단에서 중대장을 맡고 있는 김모 대위가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지난달 말 접수했다”면서 “이달 초 자체조사를 거쳐 김 대위를 보직해임했고 군검찰이 최근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위 말고도 같은 부대의 부사관 4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대원 여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도 보직해임했으며 곧 징계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에 따르면 김 대위는 부대원 5명의 입과 손을 깨물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사관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부대원의 뒤통수와 정강이를 때리거나 팔굽혀펴기를 약 30분간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 병사들과 가해 간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 대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면서 “부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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