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혜택 가능”

“장애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혜택 가능”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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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원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ㆍ통신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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