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공정위직원들 3년간 외부강의로 2억 받아”

조원진 “공정위직원들 3년간 외부강의로 2억 받아”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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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 기관에서 약 3년간 2억원이 넘는 강사료를 받고 대기업 관계자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게 강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인용,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직원들이 576차례의 외부 강의를 통해 2억2천688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 공무원들은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하 시장경제교육원에서 전체의 40%에 달하는 228차례의 강의를 통해 9천268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시장경제교육원의 온ㆍ오프라인 교육 강사 명단에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각국 국장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과정이 공정위 간부들과 기업체 공정거래 담당자들 사이의 ‘사교클럽’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특정 민간 교육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정위 외부 강의가 공정거래 확산과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의 부업수단이 됐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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