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에 블루스춤에 성관계도 강요”

“女공무원에 블루스춤에 성관계도 강요”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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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女공무원에 물어보니...男상사·동료들이 회식 자리서 강요

경기 안양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회식자리에서 남성 상사나 동료로부터 같이 춤출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를 것을 강요받은 경우도 3명 중 1명꼴이나 됐다.

사단법인 ‘안양 여성의 전화’는 4일 안양시청과 구청,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660명 가운데 19.2%인 127명이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춤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 공무원은 응답자 972명 가운데 4.6%인 45명만이 ‘블루스 춤을 강요한 적이 있다’고 응답, 큰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최근 1년 동안 이런 행위를 한 차례 경험한 공무원은 76명, 2~5차례 58명, 6~10차례 13명, 11차례 이상도 3명이나 됐다. 직급별로 보면 블루스 춤을 강요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은 111명이 7~8급, 6급이 26명, 9급 25명 등 대부분 하위직이었지만 두 명은 5급 이상이었다. 회식자리에서 술 따를 것을 강요받은 여성공무원도 29.3%인 194명이다.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음란출판물 등을 보도록 강요당한 여성 공무원은 23명이었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경험한 여성 공무원은 12명이었다. 심지어 여성 공무원 6명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의 70.9%는 이 같은 성희롱을 받고도 ‘그냥 참았다’고 한 반면 ‘항의하거나 화를 냈다’고 밝힌 경우는 17.0%에 불과했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절반 이상인 50.3%가 ‘같은 부서 내 상사’를 지목했다. 29.3%는 ‘같은 부서 동료’, 15%는 ‘다른 부서 상사나 동료’라고 답했다. ‘같은 부서 하급자’도 3.1%나 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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