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46억ㆍ민주 479억 대선비용 보전신청

새누리 446억ㆍ민주 479억 대선비용 보전신청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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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446억, 479억원의 비용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신청했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운영한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가 지난 8일까지 제출한 증빙서류를 취합한 결과 총 925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의 보전신청 액수 901억6천400만원보다 약 24억원 많은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390억7천만원, 대통합민주신당은 372억4천900만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38억4천500만원을 보전신청했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7천700만원 안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 광고비, 유세차량 대여비,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운동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한해 전액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다.

다만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 대비 15% 이상 득표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해당한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는다.

중도사퇴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아니며, 무소속 강지원 후보 등 다른 군소 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못 미쳐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각 당이 제출한 청구내역을 정밀심사한 뒤 현지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보전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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