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與, 양도·취득세 면제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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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면적 하나만 충족땐 혜택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 대책은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주택 대상이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전액 면제 기준도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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