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AI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입영연기

병무청, ‘AI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입영연기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기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22일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때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 조치로 AI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