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외교부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개정안 제시

새누리, 외교부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개정안 제시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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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홀) 참가자들이 안전사고, 구직난 등의 문제를 겪는 것과 관련해 최근 외교부와 주한 호주대사관 측에 워홀 프로그램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2년 워홀 참가자 4만8천496명 중 70%에 달하는 3만4천234명이 호주에 몰리는 등 호주에 많은 워홀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른 워홀 국가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근무 가능 기간이 6개월로 체류 가능 기간인 1년보다 적어 단기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고 ▲법적으로 워홀 참가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매매가 합법인 점을 이용, 원정 성매매를 위해 워홀 비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단기간 직장 변경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 직장 근무 가능 기간을 체류 기간과 동일한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주의 고용 신고를 의무화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공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해줄 것을 외교부와 주한 호주대사관에 요청했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한인 원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체류국에서 합법인 직종이라도 상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직종이라면 해당 직종에서의 활동을 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워홀 참가자의 취업 회사, 임금, 어학 수준 등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안전행동 수칙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뉴질랜드·일본·프랑스·독일·아일랜드·홍콩 등 16개국과 워홀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14개국에서는 이미 발효 중이다.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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