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쟁점법안 신속통과·원로회의 신설해 안건 조정
새누리당은 15일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제출하기로 했다.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개정안은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무쟁점법안)을 다른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고, 법제사법위는 무쟁점법안이 넘어온 지 5일이 지나면 이를 상정해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무쟁점법안을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장과 부의장,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으로 국회원로회의를 구성, 쟁점이 있는 법안과 일반 안건들을 10일 이내에 협의·조정해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원로회의로 넘길 수 있는 안건은 ▲국회 운영 정상화 및 중요안건 심의와 관련해 국회의장 또는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원로회의에 요청한 안건 ▲국회법·규칙에 대한 유권 해석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관련 안건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안건 ▲각 상임위와 특위에서 12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 가운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요청이 있는 안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 가운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조정을 요청하는 안건 등이다.
원로회의가 마련한 권고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안건으로 간주하고, 권고안이 소관 상임위나 특위에 문서로 통보되면 7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7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원로회의가 10일 이내에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권고안을 대신 마련, 원로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회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선출 기간(개원 국회는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하반기 국회는 현직 임기만료 후 7일 이내)을 넘기면 다수당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의 범위를 넘어 법안의 내용 자체를 고치려면 담당 상임위와 특위에 이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소관위원회는 이를 법사위가 수정한 내용을 다시 고칠 수 있고 법사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 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보완책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또 쟁점 없는 민생·안보·국익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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