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6월4일에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선관위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인 4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