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변호사 알고보니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변호사 알고보니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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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기각. 남경필 장남.
남경필 아들 기각. 남경필 장남.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상병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내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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