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5-01-12 12:17
수정 2015-01-12 1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액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해 온 개인 신용정보를 새로운 집중 기관을 신설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 기관을 주식회사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관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