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위헌요소 등 견해 주목
법안 제출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중 입장 표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출국하는 김영란 교수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관된 가운데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출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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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로, 이날 아침에는 예정돼 있던 출장차 해외로 출국했다.
강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은 제안자에 불과한 자신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분란만 더 커지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며 (입장 표명을)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일일이 언론에 응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가 성사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이 처음부터 법은 시작일 뿐이고, 청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토론이 생기고 홍보가 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토론이 많이 되는 건 좋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또한 이해충돌 부분이 이번 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법 통과 자체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위헌소지 등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된 데 대해 다양한 형태별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음 주 중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장 기간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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