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2030년까지 50만여명 수준 감축”…8년 후퇴?

“상비병력 2030년까지 50만여명 수준 감축”…8년 후퇴?

입력 2015-06-30 07:12
수정 2015-06-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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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이나 늦춰지게 된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재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은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정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개혁의 최종 완료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이나 연장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병력 감축 연도를 2020년으로 재설정했다.

다만, 국방부는 현 정부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록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됐지만 2년 늦춘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현역병 자원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란 통계치에 따라 병력감축 계획이 최초 작성됐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와 감축될 병력 규모가 고무줄 처럼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 감축’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를 “현행 법률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보장하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군 전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각각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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