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클릭]

[용어 클릭]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해고 기준 및 절차

근로기준법 제23, 2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 등에 대한 해고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5-09-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