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요청안 제출...재산 22억7천만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요청안 제출...재산 22억7천만원

입력 2015-11-05 20:55
수정 2015-11-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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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일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는 물론 행정·기획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검찰이 직면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갈 검찰총장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재산신고 사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장녀와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2억7천487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본인 명의로 된 주요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6억1천440만원(2015 기준시가 적용) 상당의 아파트 지분(3/5), 예금 6억9천219만3천원, 349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3천만원 상당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다.

부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는 후보자와 동일한 아파트에 대한 4억960만원 상당의 지분(2/5), 예금 4억188만6천원, 4천113만원 상당의 자동차, 2천600만원 상당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이 있고, 장녀와 차녀 명의로는 각각 2천877만5천원과 2천740만원의 예금이 재산으로 신고돼 있다.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근시로 면제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김진태 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달 2일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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