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 착용을 이유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닌 국민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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