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무조건 퇴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무조건 퇴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28 13:48
수정 2015-12-28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옷을 벗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받은 뇌물의 금액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연금과 퇴직 수당도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개정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돈이 100만원보다 적어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