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北 중거리미사일 발사 ‘사전 미통보’에 경고서한

ICAO, 北 중거리미사일 발사 ‘사전 미통보’에 경고서한

입력 2016-03-22 11:22
수정 2016-03-2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 ‘항공기 안전 영향’ 고지안해…IMO도 문제제기 예상

북한이 최근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서한을 보내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2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ICAO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NOTAM)에 올려 관련국에 알려야 한다는 ICAO 협약 부속서상의 의무를 북한에 환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18일 항공기나 선박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이를 관련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앞서 북한의 이런 행태가 국제 민항·항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ICAO와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 등의 형태로 전달한 바 있다.

ICAO가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과 자체 판단 등을 토대로 외교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며, IMO도 비슷한 조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IMO 관련해서도 (ICAO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CAO는 지난 10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