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 확대”

윤성규 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기준 확대”

입력 2016-05-08 15:41
수정 2016-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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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판정 신속히 제시…재발방지대책도 마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커다란 인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해당 기업에) 구상권 청구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신청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히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장관은 “당초 항균 카펫 첨가제로 허가된 것을 가습기로 전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일단 시장에 진출한 다음 안전성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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