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입영 연기, 현역병처럼 가능해진다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입영 연기, 현역병처럼 가능해진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7 10:01
수정 2016-06-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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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앞으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에 지원해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먼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자와 공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병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근무지 이탈 등 복무 부실 사례가 발생해왔지만 소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복무 관리·감독을 위임해 ’관리망 허술’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과 같이 전환복무에 지원한 경우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 부여 확대로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이어 군대에서 다친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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