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의원생활 첫 대표발의법안 뭐기에?… 여야 3당 120명 동참

김종인 대표, 의원생활 첫 대표발의법안 뭐기에?… 여야 3당 120명 동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07-04 17:08
수정 2016-07-04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총수 견제기능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을 예고했다.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특히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지내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더민주 107명은 물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김 대표와 함께 국회 내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의 공동대표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