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법 대표 발의

김종인 경제민주화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7-04 23:10
수정 2016-07-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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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권한 제한… 여야 12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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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캐리커처
김종인 캐리커처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얼굴)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신문 7월 1일자 3면>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지내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더민주 107명은 물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와 함께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의 공동대표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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