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잘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사과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YTN NEWS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유튜브 영상 캡처, YTN NEWS
표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논란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 자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학교 전담 경찰관을 선발하면서 기준을 두 가지로 내걸었는데 한 가지는 인기도고 두 번째는 호감도”라면서 “그런 기준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여학교나 남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인기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결국 외모로 선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단지 현재 적발된 개인 경찰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 위법한 물대포 사용이라고 했던 판시, 부정부패 고리, 법조 비리, 성폭력 문제 증가와 정부의 무대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제기가 되지 않고 그 발언에 대한 해석 논란만 있는 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