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사장은 24일 자로 최종 해임된다. MBC와 달리 KBS 사장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야 해임이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전날(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찬성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경영진 교체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141일 만이다.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신임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고 사장은 자신의 해임이 언론 자유와 위배 된다며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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