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순방 파견 공무원 성희롱, 당시 중징계 요구

靑, 美순방 파견 공무원 성희롱, 당시 중징계 요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2-07 13:36
수정 2018-02-07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에 동행한 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 방미단에 파견됐던 이 공무원은 미국 현지에서 순방행사 보조 인턴으로 채용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정부 관계자에게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소속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청와대에 없어 즉시 청와대 방미단 파견 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속부처는 이 공무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는 사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첫 미국 순방 때 발생한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의식해 성희롱 사건을 ‘쉬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쉬쉬한 일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당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