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근혜 영욕의 정치인생

[포토] 박근혜 영욕의 정치인생

이경숙 기자
입력 2018-04-06 14:28
수정 2018-04-13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1960~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영애’와 ‘퍼스트레이디’ 시절, 칩거하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치를 재개했다가 40년지기 최순실에 엮여 나락으로 떨어진 최근까지의 역정 사진을 파노라마로 묶어봤다.

이들 사진은 서울신문이 데이터베이스(DB)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도 다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