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의 하나다. 공직 비리·뇌물 사건 등이 대표적인 부패 사건이다.
앞서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하다.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여) 부장판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변호인 측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 준비기일을 더 늦춰 잡을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큰 틀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혐의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 논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