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손석희 1년치 연봉 맞춰 명예훼손 소송 제기”

김태흠 “손석희 1년치 연봉 맞춰 명예훼손 소송 제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08 15:06
수정 2018-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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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월호 유가족 단식 비난한 것처럼 보도, 묵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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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8일 “JTBC 손석희 앵커에 대해 그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에 맞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제가 마치 세월호 유가족 단식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해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손 앵커는 7일 저녁 ‘앵커브리핑’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세월호 희생 유족의 단식과 비교하며 평가절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의 과거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세월호 유족의 단식을 조롱했던 것처럼 인용 보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앵커가 방송에서 인용한 저의 과거 발언은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으로 이는 세월호 유족의 단식과는 무관하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관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이 벌어졌는데 이를 허용한 국회의장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손 앵커가 인용한 2014년 8월1일의 발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나눈 대화 중 일부로서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노숙자들이 있는 그런…’이라는 부분”이라면서 “비닐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빨래를 걸고 하는 등 유가족이 겪을 고생을 생각했다면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르면 9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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