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모두 국회 통과…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모두 국회 통과…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3 20:11
수정 2020-0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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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재량권 확대… 檢 수직 관계→ 상호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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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본회의
반쪽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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