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매우 적절한 조치”

양향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매우 적절한 조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4 10:13
수정 2020-12-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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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열리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다”며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그래야 징계위를 향한 억측과 의심을 거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가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국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비켜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충분히 지치셨을 국민께 송구스럽지 않은 길이며,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입법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고용보험법,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며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뤄야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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