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오래된 일, 기억에 없어...검찰·제보자가 밝힐 일”

김웅 “오래된 일, 기억에 없어...검찰·제보자가 밝힐 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6 14:49
수정 2021-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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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김웅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며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측이 작성한 문건이라면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진실한지, (뉴스버스에) 제보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제보자 측이 밝힐 문제”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전한 뒤 대화방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며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어도 제보자 의도와 상관 없이 이를 당에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제 발언들이 취사 선택돼 보도되는 상황이라 언론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8일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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