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해경·국방부 “北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근거 없어”

말 바꾼 해경·국방부 “北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근거 없어”

안석 기자
입력 2022-06-16 22:28
수정 2022-06-17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 전 文정부 수사 결과 번복
대통령실 “국민 알 권리 존중”

이미지 확대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 연합뉴스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년 전엔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 이래진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