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공공 업무폰으로 쓴다

아이폰도 공공 업무폰으로 쓴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11 22:12
수정 2023-01-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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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애플 기기 보안기준 마련
분실하면 원격잠금 등 긴급 조치
기존 개인 소유폰까지 확대 허용

국정원 표지석. 국정원 제공
국정원 표지석.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껏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했는데 넓힌 것이다. 특히 기존 개인 소유 아이폰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로 쓸 수 있다.

국정원은 11일 아이폰용 모바일 단말 보안 관리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가 카메라·마이크 등의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때 원격 잠금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6월 아이폰 보안적합성 검증기준 개발 방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이폰도 국가·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에서 모바일 기기 관리(MDM·인터넷, 녹음, 카메라 기능 차단 등 보안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보완해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





2023-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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