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10월부터 위탁병원 이용 가능

75세 미만 참전유공자도 10월부터 위탁병원 이용 가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27 14:55
수정 2023-09-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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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3인에게 ‘영웅의 제복’을 입혀 준 뒤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김창석·이하영 이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3인에게 ‘영웅의 제복’을 입혀 준 뒤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김창석·이하영 이사. 연합뉴스
75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고 국가보훈부가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5세 미만 참전유공자의 병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분들도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위탁병원 이용시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진료비의 6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가입자여야 한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627곳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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