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소홀 논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서 침묵

‘직무 소홀 논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서 침묵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10 11:30
수정 2025-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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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직무 소홀 논란’이 불거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전날(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변호인이 최근 바뀌어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다음 기일에 (공소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 구청장 측은 다음 달 13일 이후 속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중요 사건으로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구청장 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또한 지난 7일 기존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인 8일 신규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구청장은 공판 직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윤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인 계좌로 총 7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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