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법’ 대표 발의

서삼석 의원,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법’ 대표 발의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3-06 15:35
수정 2025-03-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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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주민 스스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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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전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전부 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해 어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돼 경제·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어가에 활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21대 국회 당시 서삼석 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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